그룹웨어 메일서비스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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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본 그룹웨어 메일서비스 운영 지침은 본교 교원, 직원 및 내부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메일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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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메일서비스의 운영 방향 및 권장사항)
- ① 메일서비스는 자체 구축한 그룹웨어시스템의 메일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 운영하며 대학 내 구성원(교원-강사 제외, 직원, 조교,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② 메일서비스 도메인 명은 ‘ syu.ac.kr ’ 로 한다.
- ③ 사용자별 메일 저장용량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원(교원,직원,조교,내부구성원): 3GB(요청 시 최대 5GB까지 증량) 2. 부서/학과 대표메일 : 3GB
- ④ 메일주소 @앞 아이디는 사용자 본인 이름 영문철자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⑤ 메일사용자의 퇴직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이후 계속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 ⑥ 학술정보원장은 메일서비스 전체의 가용용량 상황, 사안의 시급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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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계정 신청 및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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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웹메일 사용자 계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교 교원
2. 본교 직원
3. 내부 구성원(조교, 연구원, 사번이 발급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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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웹메일 사용자 계정 부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경우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부여 한다.(추가 요청 가능)
2. 교내 부서 또는 학과는 필요에 따라 대표계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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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 사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기타 이용 신청 양식의 요건이 미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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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웹메일 사용자 계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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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계정에 대한 자격 제한, 정지 및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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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일 사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말소) 시킬 수 있다.
1. 타인의 서비스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4.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
5. 상업적 목적이나 광고성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6.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8. 제적,해임,파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내 유관 행정부서로부터의 계정 말소 요청이 있는 경우
9. 기타 본교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 ② 본 조 의해 사용자의 계정 상실(말소)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계정 상실(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되, 통지 방법은 메일, 문자메시지(연락가능한 경우에 한함) 또는 그룹웨어 게시판 공지 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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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 중 메일서비스 로그인 이력이 없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직전 12개월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는 자: 휴면계정으로 전환
2. 직전 24개월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는 자: 사용자 계정 상실(말소)
- ④ 메일 사용자 계정 상실(말소)에 따라 사용자의 메일서비스 저장 공간에서 삭 제된 데이터에 대하여 본교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정 상 실(말소) 후 사용자 신청에 의한 계정 재 생성은 가능하되, 기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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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일 사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말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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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사용자의 의무)
- ① 메일 사용자는 계정에 할당된 메일 서비스 저장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그 계정으로 발생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교에서는 그 어떠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메일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처리한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다.
- ③ 메일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 로 안전한 비밀번호(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혼합한 8자리 이상)로 변경하여 보 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④ 메일 계정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메일 서비스 사용자는 본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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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 ① 시스템 점검 및 보강을 위하여 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②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③ 위 1,2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 학술정보원장은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메일 사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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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